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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조성자 금지는 좋은걸까?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 이후 처음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섰는데, 특히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누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정의

시장조성자는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와 매도 지정가 주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가창에 물량이 쌓여있다면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제출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조성자라는 명칭은 지정된 금융 기관이 맡지만, 개인 투자자가 지정가 주문을 제출한다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증권사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합니다. 증권사는 계약에 따른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제출한 주문이 체결될 경우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보유한 종목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지는 대가로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면제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시장조성자” 추가 설명 >

 

2.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정의

명칭에서 쉽게 해석할 수 있듯이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조성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왜 명칭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여 시장에 따라 명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주식에 대한 호가를 제출한다면, 유동성공급자는 ETF에 대한 호가를 제출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이며,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ETF의 NAV(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괴리율을 줄이고자 ETF의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iNAV(실시간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에 가까운 수준에서 호가를 제출합니다.

특이한 점은, 장 시작 후 5분 간은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장 시작시 변동성이 큰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 추가 설명 >

 

3. MM과 LP는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인가? 공매도가 허용되는 이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생각하여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개인 투자자가 언제든지 주식 또는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시 양방향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양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에만 호가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한 방향으로 거래가 쏠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매도 호가는 비어있을테고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MM과 LP는 양방향에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은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일정한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버는 것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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